네, 등기 임원이 퇴직 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세법상 퇴직금 손금 산입 등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퇴직금 실제 지급: 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건입니다.
자금 대여 목적이 아닐 것: 임원 퇴직 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자금 대여 목적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퇴직 여부: 임원에서 직원으로 전환 시, 직제, 담당 업무, 전결권,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문으로 재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일한 업무나 권한을 행사한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자금 대여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