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수입물품 대금 송금 자체는 부가가치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실제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여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