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 처리 관련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산재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