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 시 취득 시 공제받은 부가세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9.
법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 차량 취득 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이시군요.
결론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차량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각할 때 받은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와의 관계: 차량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이며, 매각 시에는 매각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예외 사항:
- 면세사업용 차량: 만약 해당 차량이 면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개인 명의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운용리스/렌탈 차량: 운용리스나 렌탈 차량의 경우, 계약 조건 및 승계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차량의 취득 방식, 사용 내역, 매각 시점의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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