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닝 차량의 주유비 및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9.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모닝 차량의 주유비 및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모닝 차량의 주유비 및 보험료도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일반과세자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비(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모닝 차량의 경우: 모닝 차량은 경차에 해당하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으로 사업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유비 및 보험료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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