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의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연령의 소득 유무 및 생계 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생이 본인의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근로자(부모님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연령 및 소득 금액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
소득 요건: 2002년생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02년생 본인이 소득이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2002년생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동일한 부양가족을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