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시 분개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년 5월 31일 매출 발생 시 분개는 (차) 상품매출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 (대) 외상매출금 110,000으로 처리하였고, 2024년 12월 31일 파산 처리 확정 시 분개는 (차) 대손상각비 110,000 / (대) 대손충당금 110,000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9.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2024년 12월 31일 파산 처리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셨으므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대손충당금으로 대체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내용처럼 대손상각비로 전액 처리하셨다면, 대손세액공제 분개는 별도로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

    1. 대손세액공제 적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경우, 해당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분개 처리:
      • 매출 발생 시: (차) 상품매출 100,000 / (대) 외상매출금 11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 전):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셨습니다. 만약 대손충당금이 있었다면,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분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 주신 분개대로라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거나,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바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별도의 분개는 필요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이미 매출세액으로 인식되었던 부가세예수금 10,000원 중 대손세액공제 대상 금액(10,000원)만큼 공제받게 됩니다.

    참고: 만약 대손 처리 시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다면, 이는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의사항: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요건(채권이 법률에 따라 소멸한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은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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