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RSU를 받은 경우, 국내 세법상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해외 법인으로부터 RSU(Restricted Stock Units, 제한조건부 주식)를 받으신 경우, 국내 세법상 을종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 RSU는 주식이 귀속(Vesting)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국 거주자로서 RSU를 받으셨다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RSU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을종근로소득 과세: 국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RSU는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내에 있지 않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소득 인정 시점 및 과세표준: RSU는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귀속(Vesting)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때 시가는 해당 시점의 주식 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RSU 귀속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을종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납세조합 신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 발생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산출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의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납세조합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RSU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22%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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