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대상자 지원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본공제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19.
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본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 생계 요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20세 이하 등의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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