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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보다 매입이 클 경우 신용카드매입공제가 안 되나요?

    2026. 1. 19.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고 해서 신용카드매입공제가 자동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매입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며, 매출액 규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입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 및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6. 면세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 예외 있음)
    8.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따라서 매출액이 적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신용카드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많더라도 위에서 열거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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