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퇴사하신 배우자분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만약 배우자분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분께서 퇴사 후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분께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시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