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으로 환급받은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이 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