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구성원이 지출한 교육비와 진료비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구성원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관계 요건, 소득 요건, 생계 요건을 충족하고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구성원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소득 요건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가족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한 명의 근로자가 모두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