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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기본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19.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1.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합니다.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분리과세 소득(예: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3. 근로소득 특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합니다.
    4. 연금소득: 2002년 이후 가입 기간에 대한 연금소득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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