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첨부 서류(매입재활용세액)의 합계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에 거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지연수취 또는 사전발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거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한 합계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일치하는 금액에 대해 거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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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실제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