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도, 해당 매출이 발생한 시점(공급시기)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등록 가산세 계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를 곱하여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 전에는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등록 기간 동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