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개인사업자의 2025년 12월 공급 및 2026년 1월 대금 결제 시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1. 19.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소득이 실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과세기간(2025년)의 수입으로 인식됩니다. 비록 대금 결제가 2026년 1월에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거래일자별로 수입 및 비용을 기록하게 되므로, 2025년 12월에 발생한 매출은 2025년 장부에 기록하고, 2026년 1월에 받은 대금은 해당 날짜에 입금된 것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이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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