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6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은 2019년 9월 8일생이므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확대됩니다. 이는 각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각자의 회사에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 자녀 수 기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