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발행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2026. 1. 19.

    네,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 건당 200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공제율 및 한도는 관련 법령 확인 필요)

    따라서 두 제도는 적용 대상 및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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