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위하고에서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원 이하인 업체에 대한 납부 면제 설정을 따로 해야 하나요?
2026. 1. 19.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더존 위하고와 같은 세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 면제 대상임을 안내하거나,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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