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사망한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2026. 1. 19.
작년에 사망하신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사망한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연말정산 대상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부모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중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내용 참고)
- 생계 요건: 함께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생활비 지원 등)
- 다른 형제의 공제 여부: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 공제 불가)
사망한 부모님 공제 시 유의사항:
- 사망일이 연말정산 대상 기간 내에 있다면, 사망일까지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부모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며,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 및 공제 요건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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