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추가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추가로 주어지는 혜택으로, 예를 들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경로자 공제), 장애인인 경우(장애인 공제), 부녀자인 경우(부녀자 공제), 한 부모 가정인 경우(한 부모 공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와 추가 공제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기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역시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항목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