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이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취득세 납부 시점과는 별개로, 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투입되어 가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되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즉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건물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되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건설중인자산' 계정에서 '건물' 계정으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