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으로서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9.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으로서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원천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술품 거래 시 세금은 거래 주체, 작품의 가액, 작가의 생존 여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양도가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천만 원 이하의 작품 거래 시에는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