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부모님 부양가족 기본공제 신청 시,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생활비 지원만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 지원을 통해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받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요건의 의미: 세법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거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시 공제 가능성: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경우,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 국세청에서 부양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생활비 지원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계좌 이체 내역, 부모님 대신 납부한 공과금이나 통신비 등의 지출 내역 등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른 가족과 이중으로 부모님을 기본공제받을 경우, 전산으로 자동 적발되어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