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진 첨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월세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서와 실제 월세 지급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한 기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