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사용한 비용이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19.

    네,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비처방약)은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약은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일반의약품 구매 시:

      •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은 과세 재화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구매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회사 상비용 구급약품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조제약 구매 시: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약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조제약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3. 증빙 서류: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약국에서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와 조제약 판매(면세)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하는 약품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구분하여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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