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9.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배우자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금액 요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이 금액은 제외됩니다.
    3. 공제 가능: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 관련 세액 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공제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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