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시 임대 면적만 기재해야 하나요?
2026. 1. 19.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시 건물 면적은 임대하고 있는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물의 일부만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 면적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층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각 층별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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