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이란 무엇인가요?

    2026. 1. 19.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보통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되며,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부터 4월까지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돌려받을 세금(환급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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