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규약은 해당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규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약은 회사 내부 문서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규약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