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2024년 7월에 구매한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2026. 1. 19.

    2024년 7월에 개인택시 사업자가 구매한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은 현재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허용되지 않으나, 2025년부터 시행될 제도를 통해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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