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3.3% 소득세를 내고 있을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2026. 1. 19.
배우자가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강사, 보험 모집인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 지급 시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원천징수 방식이나 세법상 분류가 사업소득과 다릅니다.
참고: 배우자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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