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19.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즉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즉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환급액을 즉시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2.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받을 세액을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받거나, 별도로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출처: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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