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암 수술 등으로 인한 중증환자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2025년 연말정산으로 소급하여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의료비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24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 의료비 공제 관련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