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일부 치료비도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의학적으로 산재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로 인정될 경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병원에서 실제 청구한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이러한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산재 근로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비 청구서, 개별 요양급여 승인 요청서, 주치의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