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업종코드 369503)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9.

    제조업(업종코드 369503)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법에 열거된 일부 제조업종(예: 떡 제조업, 양복·양장·양화점, 자동차 제조업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문의하신 업종코드 369503에 해당하는 제조업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된 사업 활동이 제조업이라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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