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송금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