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인 보청기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구입비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청기 구입비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직접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를 공제하며,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