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 외화환산손실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이 중요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만으로는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의 허위 계약이나 회계 변경의 신빙성이 결여된 경우, 외화환산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차입금의 원화변경 계약 시에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