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비가 월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거지원비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하는 주거비를 회사가 실비로 변상해 주는 성격으로, 명확한 지급 기준과 실제 지출 증빙이 있을 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농업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분양된 부동산의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