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이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연 100만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연 7천5백만원 미만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소득이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로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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