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예정고지세액에 대체되며, 차액에 대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므로,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하게 되며, 해당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