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이 아닌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예: 미성년 자녀)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즉, 대학생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소득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