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추가공제 대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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