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은 상호 영세주의 국가인가요?

    2026. 1. 19.

    네,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국가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 명시된 상호면세국 목록에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뉴질랜드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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