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귀향여비 외에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명절 귀향여비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상여금: 명절 상여금, 성과 상여금 등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단,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 수당: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단, 법에서 정한 비과세 수당은 제외됩니다.)
- 성과급: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기타 근로의 대가: 위 항목 외에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총급여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예: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일부 국외근로소득 등)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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