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까지 전세 거주 후 주택 구입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9.

    2025년 8월까지 전세 거주 후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불가 사유: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8월까지 전세 거주 후 10월에 주택을 취득하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성: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상환 기간, 금리 방식 등)을 충족하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공제 시 기준시가 요건은 6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취득하신 주택 및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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