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과세기준금액 산출: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액 / 전체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과세제외기여금 차감: 위에서 산출된 과세기준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합니다.
연금소득공제 적용: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되며,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인 경우 40%가 공제되는 등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율 적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미리 떼어갑니다(원천징수).
참고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770만원 이하이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