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만 20세 이상 자녀와 소득 초과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내가 계약하고 납입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9.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만 20세 이상 자녀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를 귀하께서 계약하고 납입하셨더라도,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법상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녀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직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셨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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